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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공고
이  름 관리자 시  간 2016-11-03 15:02:14
이메일 조회수 3794

진주 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5-226(2015.05.28.)호로 산업단지개발계획승인 고시되고, 한국감정원 동남권보상사업단 공고 제2015-21(2015.11.17.)호로 보상계획 공고된 진주 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토지보상법”)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공고하오니, 해당자는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,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첨부 : 1)공고문

         2) 신청서

 

 

 

2016년 11월 03일

 

진주뿌리산단개발(주) 대표이사  

첨부파일 진주 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공고.hwp [19 K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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