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| 분 묘 개 장 공 고(1차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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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 름 | 관리자 | 시 간 | 2017-01-12 11:50:23 |
| 이메일 | 조회수 | 367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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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주뿌리산단개발(주) 공고 제2017 - 2호 분 묘 개 장 공 고(1차)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(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(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.
1.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(붙임1. 참조) 2. 사업시행자 : 진주뿌리산단개발(주) 대표이사 노종섭 3. 보상업무 수탁기관 :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단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(보상전문기관) 4. 개장사유 : 진주 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 5. 공고기간 :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6. 개장방법 : ●유연분묘 : 연고자(관리자)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●무연분묘 :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7. 개장 후 안치장소 : 인근 소재 납골당 8. 안치기간 : 안치 후 10년 9. 신 고 처 :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14(초량동) 한국감정원 9층 (☎051-465-3330) 10.구비서류 : 신고(연고)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(제적등본,족보,가첩,사실 확인서)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. 11.기타사항 : 개장 공고 후 상기 토지 및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.
2017년 01월 11일
진주뿌리산단개발(주) 한국감정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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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붙임1-분묘개장공고문1차.hwp [32 K]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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